지방의회와 의원의 윤리성 강화와 윤리의식 증진에 앞장서

이슈앤/ 금천구의회 도병구 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성 관련 비위, 폭행과 막말, 직원에 대한 갑질 등 도를 넘는 비위와 일탈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및 사회적인 윤리기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발의됐다.
또한 금천구의회가 지난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서 징계대상 비위(위반)행위와 징계기준 없음으로 개정 권고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명문화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인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부정이용과 무단유출은 출석정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다양한 윤리관련 논란과 강화된 기준 및 인식을 반영했다.
도병두 구의원은 “지방자치의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와 의원이 가져야 하는 윤리의식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원의 자정기능 강화와 청렴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통해 금천구 최초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금천구 전체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구민이 신뢰하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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