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한총리가 권한대행…12·3 비상계엄 선포 11일만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시간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지 949일만에 멈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혀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모았지만 12명 의원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 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입니다만,길은 늘, 국민속에 있다"며 "그것이 대한 민국 의 역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받아 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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