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비용 감소‘대고객외국환중개업’도입 법안도 통과

이슈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대안반영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말 이전 신규등록한 노후차를 작년 말 현재 소유하고 금년 6월 말까지 신차로 교체·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70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된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였다.
지난해 국내 신차 판매가 2013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같은 조특법 내에 포함되어 대안반영 통과됐다.
박대출 의원은 “야당의 예산안 통과 강행으로 작년 연말 불발됐던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민생 관련 세법과 경제활성화법들이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됐다”며, “늦었지만 관련법들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밝혔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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