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최근 법정에서 터져 나온 "판사님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법부의 엄숙함과 권위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발언을 접하며 국민들이 느끼는 "재판 희화화가 한심스럽다"는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법정은 진실을 가려내고 정의를 구현하는 신성한 장소다.
변호인과 검사는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지만, 이는 법률과 증거라는 합리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 목격되는 일부 행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노골적인 감정 표출, 재판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조롱, 그리고 심지어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며 재판을 '쇼'로 만들려는 시도는 법정을 마치 무법천지의 논쟁판이나 시끄러운 공방전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희화화가 낳는 치명적 결과 재판이 희화화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사법부 당사자만이 아니다.
국민은 재판 결과를 떠나, 재판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엄숙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법부를 신뢰한다.
법정 모욕 발언이나 소란은 그 과정 자체를 불신하게 만든다.
재판의 핵심인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 변질되고, 자극적인 발언이나 화제성이 재판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법정 질서 문란 행위가 묵인되기 시작하면, 법치주의가 기반으로 삼는 '법의 권위와 존중'이라는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필요한 것은 '엄중함'의 회복
물론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때로는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합리적 비판'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법정의 엄숙함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
법정에서 '지나가던 개'마저 웃게 만드는 한심한 풍경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법정 질서 확립을 통해 엄숙함과 권위를 되찾고, 변호인과 검사 역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법률 전문가로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가 바로 서는 가장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슈앤 = 김창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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