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캠코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원금감면율 우대(최대 10%p)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사실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의 경보를 발했다.
원금감면율 우대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중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또한, 우대정도는 이수 시간‧교육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일괄 10%p 우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감면신청절차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슈앤 박남주 대기자 oco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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