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장 및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장 사무실 전수조사
장관급 대법원장 및 대법관, 차관급 전국 37개 법원장 모두 정부 기준보다 넓은 사무실 전용
박은정 의원 “대법원장 등 특혜성 대형 사무공간 사용,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개선해야”

이슈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과 중앙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 광역단체장의 사무공간 전수조사 자료가 공개됐다. 조사 결과, 대법원장의 사무공간 면적은 약 150평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상 장관급 기준인 약 50평을 3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박은정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공개한 기관장 사무공간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상 장관급 사무실 면적을 초과한 전체기관은 총 34개로 나타났다. 이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장 등 대법원 소관 기관은 20개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응하여 대법관 증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공간으로 75평 규모를 제시하여 장관급 사무실 기준에 비해 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비용추계 내역을 지난달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앞서 대법원이 제출한 추계 내역에는 대법관 사무실 공간 기준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을 준용했다고 밝혔지만, 정부청사관리규정상 장관급 기관장 단독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집무실과 접견실, 비서실을 모두 포함하여 165제곱미터(약 50평)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은정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규정에도 한참 벗어난 대형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언급하며, "대법원의 특혜성 대형 사무공간을 납득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등의 특혜성 대형 사무공간 사용의 개선을 요구하고 대법원이 제출한 ‘1조 4천억’ 규모 청구서도 다시 추계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집무실을 현장 검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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