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 최문봉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 )은 17일 올해 국정 감사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핵심 증인들의 부정·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첫 번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정조준했다. 도피성 해외 출장으로 3년 연속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불법 적으로 매매하여 국민학원에 손실을 끼친 바 있다 .
2021년도에 실시한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대(이사장 김지용 )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 교육부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된 점이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 '라고 판단하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무시한 김 이사장에게 ‘ 무혐의 ’ 처분을 내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지용 이사장을 사립학교법상 배임 혐의로 재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
한편,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득·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의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반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김영호 의원은 “ 학교법인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김지용 이사장에게 ‘ 면죄부 ’ 를 준 검찰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며 “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 학교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ㆍ처분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
또한 , 작년에 이어 올해 (2024)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한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마련 했다 .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이 있는 설민신 교수가 한경국립대 국제협력센터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학업체와 부적절 한 절차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배임한 의혹이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유학생들은 전액 등록금 (485 만원 ) 을 유학업체에 납부했으나 유학업체는 그 절반 (245 만원 ) 만 한경국립대에 전달했으며 심지어 한경국립대는 실제 받은 절반 금액 (245 만원 ) 을 회계 내역에 기록하면서도 유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4 85 만원 ) 을 기재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비 횡령 정황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
이에 , 김영호 의원은 ▲ 교육부가 각 대학의 ‘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 ’ 를 매년 조사하고 ▲ 각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 수 및 유학업체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 “ 지난 21 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 간사에 이어 22 대 국회 교육위원장이 되기까지 3 년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핵심 증인들을 추격한 결과 그들의 또 다른 비위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며 “ 파도 파도 끝없는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방조자들의 비위행위들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슈앤/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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