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식구 감싸기 ' 솜방망이 처벌 , 금품수수 징계자 39 명 중 17 명 (43.6%) 만 파면 , 해임 처분
박성훈 의원 "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 정책 신뢰에도 영향 ... 기강 확립 시급 "

이슈앤 / 지난달 14일, 검찰이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뇌물을 교부받은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5 년간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국세청 공무원은 모두 345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 받은 공무원이 5년 새 최다로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 (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 년 64 명에서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 년 64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75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27 명이 징계를 받는 등 5 년간 총 3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사유별로는 기강위반이 265명 (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소홀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으로 나타났다 . 기강위반은 근무지 이탈, 복무규정 위반 등이며 업무소홀은 고지 잘못, 징세 누락 등이 해당된다. 징계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고,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떨어진 뒤 2021년 3명, 2022년 5 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명이 징계를 받아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품수수 징계자 39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명(43.6%)만 파면, 해임 등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박 의원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는 엄하게 징계해도 모자랄 판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대처는 문제가 있다" 면서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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