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1시 37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계엄선포 및 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면서 "경찰•국군 장병 여러분은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다"며 "여러분은 국민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며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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