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식약처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 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 교육 등의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하에 관리됐기에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안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강관리용품(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과 문신용 염료를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개정안이 개정·공포됐다.
앞으로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 및 영업 목적 제조·가공·소분하는 영업자는 기중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를 갖춰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 신고가 필요하다.
등록한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 교육을 받게 되며 최초 교육은 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는 6개월에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향후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은 일반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 모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하며 어린이 용은 일반용에 적용 항목 이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여부를 추가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는 함량 제한 성분, 함유 금지 물질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의 무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슈앤 = 박남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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