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자로는 김현정, 박흥배, 조국, 김문수, 양부남, 김원이, 박균태, 양문석, 부승찬, 박정현 의원등이며,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분명히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상사법정이율(연 6퍼센트)로 제한하는 등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11조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제9조의4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제한”을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른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불법사금융업자는 그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원본에 포함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의 경우 연체이자를 원본으로 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불법사금융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상대방은 「민법」 제74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고받은 금액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본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제21조제1항제9호 중 “각 호”를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부 칙 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 체결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이 법 시행 이후에 갱신 또는 연장한 대부계약은 제외한다)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②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한다.
[이슈앤=김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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