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25.11.1.)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 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여 新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입판매업자인 담배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행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는 올해 1월까지 검사의뢰하고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검사 의뢰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8일부터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http://tobacco.nownnow.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이슈앤 = 민동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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