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서울시 답 없으면 준법 투쟁" 강경 예고
이슈앤/ 서울시 마포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는 23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 백남환 위원장은 “서울시는 법원의 1차 2차 판결이 모두 주민 승소로 확정됐다”며 “소각장 관련 상고를 포기하고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2025년 5월말로 서울시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는 마포구청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변경 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마포구청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와 변경 계약 없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즉 마포소삭장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며 “
그 이면에는 추가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검사를 해야만 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선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불구 책임과 권한 행사를 하기 어려웠다”고 백남환 위원장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9개월 동안 마포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성상검사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서울시 담당자와 시설운영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면서 “반입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쓰레기 하치장에 드러눕고 경찰이 출동하는 아수라장이 있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상고 포가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공동이용협약체결 협상에 돌입 할 것을 요구하고, 27일까지 답변 없으면 3월1일부터 성상검사 등 준법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강경한 예고를 [이슈앤 = 전선재 기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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