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한국고압가스시설검사관리원(관리원)이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공사)가 하는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자율검사 업무와 관련 “이는 민간 위탁 업무인데도 불구 아직도 이양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에 안전공사는 반박했다.
안전공사에 따르며 “민간 위탁 업무에 대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에 위탁 업무 이양을 할 수 없다”면서 “만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담보 된 상태라면 굳이 민간 위탁 업무 이양을 미룰 수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연성가스, 불연성 가스를 들어 민간 위탁 업무 이양을 재촉하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비가연성, 비독성이 안전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내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업무가 안전공사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이어서 놓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그런 상황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겹치는 업무 경우 민간기관에 이양하라는 것은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는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지 무조건 이양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오해소지가 있는 것도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전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말했다.
반면 민간위탁업무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관리원측에 따르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5조를 들어 시장, 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 검사 기관에 대행하여 자율 검사를 실시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것을 들어 안전공사가 완전 위탁 업무 이양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업무 민간 위탁 업무 이양이라는 적극 행정에도 반하는 것으로 안전공사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해 있다”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연성가스는 산소 또는 다른 가연성 물질과 혼합 될 때 폭발이나 연소가 일어나고 불연성가스는 스스로 연소가 안되고 다른 물질 연소에도 도움이 안되는데 안전공사가 주장하는 논리와는 다르다”면서 “이것만봐도 인전공사가 민간위탁 업무 이양에 소극적인 전형적인 태도”라는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에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사무관과의 전화 통화가 안돼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슈앤 = 배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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