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 총장직선제 ’ 의무화 및 유효 투표 1 순위 후보만 적격 심의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슈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민주당,서 대문을)은 “사립대 총장선거, 이제는 직선제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김 의원은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 장하는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 "지난해 11 월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 사회가 기존의 ‘ 직선제 ’ 폐지를 시도하면 서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6 월 ,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선거에서도 1순위로 선출된 문시연 현 총장과 2 순위였던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이사회가 최종 지명 과정에서 득표 결과를 뒤집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 리가 커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학교 총장선출 제도 중 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5.4 % 에 불과하며 대다수인 94.6% 가 간선 제 또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교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
더구나 ,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이사회가 총장선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 학 내 구성원의 투표결과를 무시한 채 총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 사립대학교에서 교원ㆍ교직 원ㆍ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 총장직선제 ’ 를 의무화하고 ▲ 총장선거 유효 투표에 서 최다득표자 (1 순위 후보 ) 만을 대상 으로 이사회가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하 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
김 의원은 “ 그간 사립대학의 여러 사회적 논란들에 더해 , 총장선출 과정까지 불거 진 갈등 문제로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 가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며 “ 학내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총장직선제’ 도입은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기 대했다 .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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