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34조제1항 중 “35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한다”를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를 “(조정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위촉해제 및 신분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 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회의마다 정한다. 이 경우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의 위원은 추첨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선임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의견진술기호의 부여) 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등 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정안 부칙을 보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조정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등이다.
이슈앤 / 김광태 기자 rhkdxo77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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