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허가에서부터 항만 이용까지 중복 신고하는 불편 바로잡아야 항만경쟁력 제고”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이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평택과 대산 해양수산청의 중복행정’문제를 지적하고 항만관리의 주체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당진에 LNG생산기지 건설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89만 제곱 미터의 면적에 27만 킬로리터 규모의 저장탱크 10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LNG선 전용부두 및 항로 등 항만시설 건설도 시행되어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
문제는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해상사업 지역이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걸쳐있어, 관리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평택해양수산청과 대산해양수산청의 두 기관에 중복된 평가와 조사를 받아야 했다.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예선과 도선은 평택에, 화물과 입출항 신고는 대산에 신고해야 하는 등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해 항만행정을 ‘평택으로 일원화해달라’는 문서를 해양수산부에 송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이병진 의원실의 요구에 해양수산부는 ‘항만행정의 일원화 부분은 관련사항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알려왔다.
이병진 의원은 “사업을 요청한 정부가 사업자의 합리적인 청원은 묵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LNG생산기지가 완공될 경우 기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평택과 대산에 중복 신고와 이용료 납부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한 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 시간만큼 평택항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며 이 사업에 한해서라도 별도의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슈앤 / 김광태 기자 rhkdxo77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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