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1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것으로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 5천 명 이상 증가했지만 30대 공무원은 3천 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에는 세대별 경력개발 및 전보, 세대별 인력 분포 및 충원 계획, 그 외 세대 균형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며 구체적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가 아니라 청년이 주도하는 디지털 행정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직 내 세대 다양성이 행정 혁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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