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에 달해 영장제도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를 질책했다 .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최근 5 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 에 달한다” 며 “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 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고 지적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국가 권력하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문제” 라며 “ 대법원에서도 일련의 판례들을 통해 엄격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 고 답했다 .
대법원이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만 45 만 7 천 160 건의 영장이 청구돼 90.8% 의 영장이 발부됐다. 여기에 일부 발부된 3 만 7 천 213 건 (8.1%) 까지 포함하면 45 만 2 천 186 건의 영장이 발부돼 98.9%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2018년부터 2024 년 현재까지 통계상의 수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법원이 무분별하게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 거세다 .
박균택 의원은 “법원이 현행 서면심사 제도를 탓하기 전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영장을 심사해야 한다” 며 “검찰이 작성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현행 영장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 ”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변호사의 사무실과 가정집, 자동차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허가해 주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 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슈앤/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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