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이 사망한 후, 담보주택 처분대금을 취득한 상속인이 기존에 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대법원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할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공사가 신탁방식 주택연금 고객 상속인의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공사는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게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앤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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