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30일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2기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지난 5월 26일부로 종료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하지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아직 조사되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 남아 있어 위원회 활동의 연장 또는 제3기 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미진한 진상규명을 이어가기 위해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12월 1일 기준으로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조사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대통령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반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등를 개선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화전민 강제이주 등에 대한 거주지·사업장 파괴 등에 대한 진상규명 근거 마련, 진상규명 과정 및 완료 이후 피해자 권리 보장 조항 신설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박선영 위원장의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정체성과 객관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조사범위에 항일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운동, 대한민국 최초 정부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등을 명시하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원택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안별 객관성을 갖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전정리사업 및 맑은물 공급정책 등으로 인해 거주지와 경제적 기반이 파괴된 사건들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거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슈앤 = 문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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