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대한한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지난 5월 30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수십 년간 외면받아온 한약사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전례 없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문서 체결을 넘어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약사의 법적 위상과 직역의 당위성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제도적 복원을 향한 첫 단추이자 그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한약사 제도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을 중심으로 끈질긴 설득과 치열한 현장 행보, 정당을 초월한 실사구시적 소통이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정당 간 이념과 이해관계를 넘어서 오직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체계의 공정성을 기준으로 꾸준히 정치권의 문을 두드려 온 임 회장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수십 년 전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제도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이번 협약은 있으나 없는 존재였던 한약사 직역에 국회가 처음으로 책임 있게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은 “한약사 현안은 단순한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국민 건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도와 법을 통해 한약사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안규백 의원 주재로 한약사 현안 경청간담회가 열려 의약품 공급 차별과 조제권 제한 등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어 5월 23일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명옥 의원과의 정책협약식이 진행되었으며 한약사 조제권 보장, 의약품 유통 정상화, 6년제 한약학과 도입, 비대면 진료 참여 확대 등 총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협력이 공식화되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의 정책 전달식을 통해 대한한약사회가 마련한 정책과제를 직접 전달하고 향후 입법 및 정책과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두 공당의 정책협약은 임 회장이 평소 강조해 온 한약사 제도 정상화를 통한 한약사의 국가·국민에 대한 헌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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