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저하게 높은 임료 요구의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해 권리금 소송과 권리금 반환 청구가 잦아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제한한다.
이 중 대표적 쟁점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법은 이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로 규정하지만 어느 수준을 현저하게 높은 임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엄정숙 변호사는 “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임료를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당사자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금은 단순한 시설 투자비뿐 아니라 영업상 이익, 고객 기반 등 무형의 가치가 결합된 개념이어서 임료와 직접 연결될 경우 이해충돌이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승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반대로 임대인은 자신이 새롭게 책정한 임료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비교 기준이 부재하다 보니 결국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은 주변 상권의 임대료 시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임차인 역시 계약 단계에서 권리금과 임료에 관한 특약을 명확히 두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저하게 높은 임료에 대한 판례가 점차 축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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