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마스크 비축을 시작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마스크 수요는 급감했고 2023년 마스크 방출량은 1,817만장에서 2024년 628만장으로 전년 대비 65.4% 감소했다.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수요 부진시 폐기 물량이 발생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마스크 재고는 약 1,900만장이다.
현행 조달사업법은 마스크를 포함한 조달청의 비축물자에 대해 유상방출을 규정하고 있고 재고 소진이 어려운 마스크의 경우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조달청은 2026년도 마스크 폐기 관련 예산으로 9,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스크 품목처럼 유통기한이 있어 원활한 재고순환이 어려운 경우 무상방출에 대한 예외조항을 담았다.
비축물자 재고의 선순환과 불필요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조달청이 직접 비축하는 물자 중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은 마스크가 유일한만큼 주기적 재고순환의 필요성이 큰 품목이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법안 통과시 비축물자의 재고관리 효율화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마스크 폐기 예산의 절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앤 = 장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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