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024년 기준 서울시 전체 국고 반환금(세입세출외현금) 규모가 1,12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82억 원이 법정 반환 기한을 넘겨 수납된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5년 이상 반환 기한을 초과한 장기 보관금이 61억 5,723만 원이고 이 중 18억 원은 반환 기한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세출외현금은 행정기관이 일시적으로 보관 후 기한 내 반환하는 자금으로 지연되거나 방치될 경우 회계 질서 훼손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된다.
특히 미반환 상태가 지속되면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해당 지자체에 행정적 불이익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5년 이상 장기 방치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서울시는 담당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일괄적으로 기재해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형식적 정산과 사후관리의 부재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수천억 원의 공공자금이 금고 속에 잠자는 돈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정”이라며 “이러한 현실은 정산 부실 및 회계 질서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이 모셔두고 있는 혈세는 특히 가장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사업에 재투입 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사장된 돈”이라며 “이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금고 속에 잠들어 있는 혈세가 다시 현장으로 시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함께 반환 관리, 사후정산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슈앤 = 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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