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위반
국민의힘 의원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참여

[이슈앤 = 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고, 야 6당은 내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일이나 7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기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 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또 개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확한 표결 시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바로 할지, 72시간 이내에 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가결되며, 재적 의원 300명 중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192명인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해제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으로 확인됐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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