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앤 /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이 불가능해졌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문진 구조 재편을 위해 사실상 1년 이상 집중해왔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때였던 지난해 8월 초부터 야권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을 추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이사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야권 우위 구도가 유지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취임해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하기까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임명과 탄핵소추안 발의, 사퇴하기를 반복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진행될 예정인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 전에도 있었던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의결들에 대한 시비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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