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되도 국회 통제 대상 아냐...국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 국민불안 해소 및 무너진 국가신인도 바로 세우겠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상황이다"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12.3 비 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 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 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고 말했다.
또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난입했다"고 맹비난했다.
우 의장은 "앞서 저는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며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 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 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시는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되었다" 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어제 국회에서 '의결정족 수가 아직 다 안채 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 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위한 심각한 증언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어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라면서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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