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 맑음제천6.1℃
  • 맑음북강릉7.0℃
  • 맑음문경10.3℃
  • 맑음보성군9.3℃
  • 구름많음강릉8.9℃
  • 맑음의성9.5℃
  • 맑음장수7.8℃
  • 맑음양평10.5℃
  • 맑음수원7.2℃
  • 맑음부여8.9℃
  • 맑음대전12.0℃
  • 맑음창원10.3℃
  • 맑음세종11.0℃
  • 맑음철원6.9℃
  • 맑음임실9.8℃
  • 맑음홍성7.2℃
  • 맑음대관령1.4℃
  • 맑음전주10.5℃
  • 맑음부안6.9℃
  • 맑음청송군8.7℃
  • 구름많음광주12.9℃
  • 맑음양산시10.6℃
  • 맑음밀양12.0℃
  • 맑음진도군9.7℃
  • 맑음정선군7.3℃
  • 맑음목포8.7℃
  • 맑음동해9.1℃
  • 구름많음흑산도6.1℃
  • 맑음함양군9.8℃
  • 맑음순천9.2℃
  • 맑음고흥9.1℃
  • 맑음영덕10.6℃
  • 맑음대구13.4℃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울산10.8℃
  • 맑음충주8.3℃
  • 맑음고창군8.3℃
  • 맑음이천10.8℃
  • 맑음속초5.6℃
  • 맑음장흥10.5℃
  • 맑음천안9.8℃
  • 맑음울릉도8.8℃
  • 맑음강진군10.6℃
  • 맑음부산11.5℃
  • 맑음정읍9.0℃
  • 맑음원주9.3℃
  • 맑음보은9.6℃
  • 맑음합천13.2℃
  • 맑음홍천8.0℃
  • 맑음여수11.6℃
  • 맑음통영10.1℃
  • 맑음남해9.8℃
  • 맑음인제6.8℃
  • 맑음인천7.4℃
  • 맑음서산6.2℃
  • 맑음상주11.6℃
  • 맑음거창9.9℃
  • 맑음서청주9.0℃
  • 맑음동두천9.4℃
  • 맑음북춘천8.1℃
  • 맑음영광군7.4℃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8.1℃
  • 흐림서귀포14.4℃
  • 맑음광양시11.0℃
  • 맑음금산9.6℃
  • 흐림태백5.3℃
  • 구름많음남원13.3℃
  • 맑음북부산10.3℃
  • 맑음의령군11.0℃
  • 맑음산청11.2℃
  • 맑음군산6.7℃
  • 맑음울진10.9℃
  • 맑음영천10.6℃
  • 맑음북창원11.9℃
  • 맑음안동11.8℃
  • 구름많음백령도4.4℃
  • 구름많음완도12.0℃
  • 맑음순창군12.2℃
  • 맑음구미11.0℃
  • 맑음경주시9.1℃
  • 맑음보령5.4℃
  • 맑음파주6.0℃
  • 구름많음고산13.8℃
  • 맑음추풍령8.5℃
  • 맑음김해시10.8℃
  • 맑음서울10.0℃
  • 맑음영월8.8℃
  • 맑음포항11.8℃
  • 맑음거제9.4℃
  • 맑음고창7.7℃
  • 흐림성산14.6℃
  • 맑음진주11.3℃
  • 맑음해남11.4℃
  • 맑음청주12.2℃
  • 맑음강화5.1℃
  • 맑음춘천8.9℃
이슈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장하성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535호 (여의도, 극동VIP빌딩)
이메일 issuenday@gmail.com
전화 02-785-243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이슈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황 (해당사항 없음)

이슈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