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 4대 협의체 뜻모아 정치안정과 국민 대통합 개헌안 마련"

이슈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놨다.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이 제안한 개정안은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분류했다.상원은 광역지 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또한,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 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임기 4 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필요하면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도 신설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 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했다.
이번에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논란이 된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 4대 협의체가 뜻 을 모아 정치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전문가, 대다수 국민께 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금이 헌 법을 개정할 적기인 만큼 300명 국회의 원이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슈앤 = 최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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